유언공증 > 공증인 강수정

유언공증

유언공증

1.유언공증이란?

공증인 앞에서 증인2명 입회하에 유언자가 자기가 사망하면,자기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겠다는 것을 말하면, 공증인이 공문서로 작성해 두는 것을 말합니다

준비서류(주민번호 전체 표기 발급)
유언자 증인2명(친인척제외) 수증자겸 유언집행자 단순수증자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
  • 후견인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가정법원발급)
  • 유언공증 당일에만 신분증,도장지참 후 출석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
  • 유언공증 당일에만 신분증,도장지참 참석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
  • *유언집행자:유언자 사망후 등기절차 등 진행하실분
  • 주민등록등본
  • 증빙서류(유언재산): 토지대장,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건축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증빙서류(분양계약서,임대계약서,통장,각종 채권증서 등)

    기타사항

  • 유언공증 전 위 증빙서류 각 1부씩을 공증사무소에 제출한 후(사전 서류제출 시 유언자,수증자,증인들은 공증사무소에 안오셔도 됩니다)
  • 관공서에서 신원조회 회신이 도착하면 고객에게 통지해 드립니다.
  • 유언 당일에 유언자(신분증, 인감도장)와 증인 2명(신분증, 도장)은 반드시 공증사무소에 출석 하여야 합니다
  • 유언은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 유언자는 생전에 언제든지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토요일,공휴일,야간은 공증수수료의 50% 가산
  • 유언자가 원할 경우에는 소정의 수수료(시내30만원, 시외50만원)를 별도로 부담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출장을 나가 유언공증을 합니다.
    2.유언공증의 장점
  • 공증받은 유언증서는 공문서이기 때문에 등기절차가 간편하고 ,비밀이 유지되며,사망전까지는 재산을 소유하므로 노후보장에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 유언공증은 비밀이 유지됩니다.
  • 공증사무소에서 유언공증 원본을 보관해 드립니다.-유언장은 유언자 본인에게 정본을 1통 교부하지만 공증인사무소에서도 원본을 20년간 보관하기 때문에, 위,변조 및 분실의 위험이 없고, 노출이 안돼 비빌보장도 됩니다.
  • 유언자 사망 후 등기 이전이 간편합니다.
  • 유언공증은 안전한 노후대책으로 아주 적합한 장치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끝까지 자기 소유로 재산을 갖고 있다가 숨이 멎은 다음에야 수증자에게로 재산의 명의가 넘어감으로 노년에 가진것 없는 무자력 독거노인으로 무시 당하지 않기 위한 안전한 노후대책으로 적합 합니다.
  • 유언자 사후 법정싸움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습니다.
  • 유언공증은 유언자가 구상하는 대로 유산을 배분할 수 있습니다.
  • 유언공증은 병수발을 들어준 사실혼 아내에게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유언공증은 부담부 유증도 가능합니다.
    이혼 또는 사별하여 미성년 자녀가 장애가 있는 자녀를 데리고 살고 있는 경우,자기 사후에 자녀의 장래를 배려하기 위해서는 믿을만한 친지를 수증자로 정하여 부담부 유증으로 자녀를 보살피도록 유언공증을 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유언공증은 주고 싶은 자녀에게 더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 유언공증을 해서 물려주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유증재산가액이 엄청나게 많지 않은 이상 생전증여보다 유언공증으로 유증 받는것이 상속세 공제의 폭이 넓습니다.유증으로 인한 상속세는 형식상 배우자 공제로 5억원+일괄공제로5억원=합께 10억원을 공제받아 유증으로 인한 상속세를 한 푼도 안내게 됩니다.(단 세대를 건너뛴 손자녀 유증은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수도 있으므로,미리 세무사와 상담 후 결정해야 됨)
  • 유언공증은 최대 500억원까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언공증은 좋은 일에 유산을 기부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3.유의사항
  • 유언공증에는 반드시 증인 2명이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유언공증은 무효입니다. 유언집행자는 유언자 사망 후 유언자를 대신하여 유언내용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 증인의 자격조건-통상 수증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그리고 유언자의 제1순위 추정상속인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외의 자는 친족이라도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유언집행자의 자격조건-무능력자, 파산자, 그리고 의사무능력자가 아닌 한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으며, 수증자도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등기선례 5-327)
    4.신원조회절차
  • 신원조회란 선정된 증인 및 유언집행자 후보에게 결격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신원조회를 하려면 우선 증인 및 유언집행자로 될 분들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을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본 사무소에 통보하여 주십시오.
  • 본 사무소는 알려주신 인적사항을 토대로 각 후보자의 등록기준지(본적)의 가족관계등록사무를 관장하는 관청에 팩스로 신원조회를 하며, 대략 1-2일 정도 소요됩니다.